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확정되면서, 그에 따른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있을 선고는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선고 절차와 일정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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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심판 선고 절차
1. 최종 평의
- 헌법재판소는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에 최종 의견을 나누고 결정문을 확정합니다.
2. 평결 과정
-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3. 결정문 확정
- 평결 후 결론이 도출되면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이 서명하여 확정합니다.
4. 선고 전 대기
-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헌법재판소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되면, 정확한 시간에 맞춰 입장합니다.
5. 선고 시작
- 선고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고, 본격적으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6. 결정 요지 설명
- 선고가 이루어질 때,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결론)을 읽습니다.
- 반대 의견이나 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주문**을 읽고, 이후 각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2. 선고 후 결과
-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3. 선고 일정
- 선고일 :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 선고 대상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 심판 과정 :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만에 결정됨
- 변론기일 : 2025년 1월 14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재판, 2월 25일까지 이어졌고, 38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